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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9:4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상현 광장 부근 노상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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