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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감도36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717),1675]
판시사항

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나. 상고이유로서 새로운 책임저각사유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가. 과거 소매치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과 수단등 범행 태양이 종전범행과 유사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책임저각에 관한 주장이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이라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세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4.14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매치기 범행으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의 형을, 1981.1.9 같은 법원에서 역시 같은 소매치기 범행으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각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데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한 10일후인 1982.11.28.2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동에 있는 부산상업고등학교앞 육교계단에서 공소외 1 외 2명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조미선(23세 여)이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속에서 현금 100,000원과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 1매 금 100,000원권 9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소매치기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거 소매치기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이 되며 형의 집행을 마치고 만기출소한지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 수단등 범행태양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론 책임조각에 관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어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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