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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3고정83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F협회 회장을, G는 2008년에 위 협회 부회장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각 2009년부터 위 협회의 전무이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1.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F협회는 2008. 6. 10.부터 2008. 6. 20.까지 11일 동안 전남 강진군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통령기 H선수권대회를 주관하면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보조금은 피해자가 F협회에 위 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 것이므로 그 목적에 따라 위 대회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집행하면서 실제보다 더 큰 금액을 집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F협회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협회 운영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08. 5. 21.경 I회사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대회홍보책자 등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가액이 460만 원에 불과함에도 금액을 부풀려 56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차액인 1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보조금 중 합계 1,525만 원을 그 용도와 달리 F협회 운영비 또는 피고인 B의 사업자금 대여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을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제20회 대통령기 H선구권대회 관련 범행 F협회는 2009. 6. 10.부터 2009. 6. 20.까지 11일 동안 전남 강진군에서 개최된 제20회 대통령기 H선수권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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