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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6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8.15.(782),1007]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규정등에 따른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병가를 칭탁하여 3회에 걸쳐 13일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비록 일신상의 어려운 사정에 연유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의 규정등에 따른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막바로 병가를 칭탁하여 3회에 걸쳐 13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동인이 과거 3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택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조치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순천지방철도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순천객화차사무소 이리분소에서 기능직 검수수로 근무하던 원고가 (1) 1984.10.11 병가신청을 하면서 그날부터 그달 18일까지 8일간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단서제출이 필요없는 병가기간인 6일간은 병가로 인정되고 나머지 2일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었고, (2) 그달 27, 1일간의 연가신청을 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법정연가기간 20일을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1일 결근으로 처리되었고, (3) 그달 29, 전화로 병가신청하면서 그날부터 그해 11.15까지 18일간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단서제출이 필요없는 병가기간 6일간과 일요일인 같은해 11.4과 같은 달 11 등 2일간을 제외한 10일간이 결근으로 처리되어, 결국 13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4.12.4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4.3.16 피고소속 순천객화차사무소 기능직에 임명되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의 1차로 8일간 출근하지 못한 원인은 10여년전 결혼한 그의 처가 그간에 낳은 9세, 7세 및 5세 되는 3형제를 버리고 가출하므로써 처의 행방을 찾는 한편 그의 7세와 5세되는 두아들을 여수에 사는 누나집에 맡기고 가사를 정리함에 시간이 필요했던 때문이었고, 3차로 18일간 출근하지 못한 원인은 누나에게 맡겼던 두아들이 열병에 걸려 병간호를 하는 한편 그의 처를 찾아 데려오느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서 그때마다 병가신청을 하여 최선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원인이 된 결근은 그 동기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비위내용과 같이 원고가 질병을 칭탁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13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하므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태만하였음은 비록 그것이 원심인정과 같이 일신상의 어려운 사정에 연유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의 규정등에 따른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막바로 병가를 칭탁하여 무단결근으로 치달은 점에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을 제2,3,4,6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1975.3.25에는 감봉 4월, 1976.6.7에는 견책, 1984.10.25에는 감봉 3월의 세차례에 걸친 징계처분을 받았고 1984.10.25자 징계처분의 사유가 원고의 직속상사이던 순천객화차사무소 검수계장 이 원고가 삼봉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순천객화차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비연고지인 이리분소에 발령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1984.7.11.11:00 위 사무소에서 책상위에 놓인 유리 1매를 망치로 깨고는 위 검수계장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두번 박치기하여 2주간 치료받아야 할 좌측안와부 구상순부좌상 및 열상을 입힌 사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형사처분을 받음)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데다가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택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근무평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시 징계사유와 이에 상응하는 징계정도에 관하여 그 교량평가를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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