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2.15.(767),339]
판시사항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감독을 태만히 하여 재소자를 탈주케 한 구치소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소속직원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과 구치감, 법정, 검사실 등에서의 계호근무요령 및 요시찰재소자 동태파악 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구치소 출정과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결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경우, 위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치소 출정과장으로서 소속직원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과 구치감, 법정, 검사실등에서의 계호근무 요령 및 요시찰 재소자 동태파악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 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결과 1983.4.14. 13:50경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 재소자 전과11범인 소외 1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 출정하여 공판대기중 계호담당교도인 소외 김준하에게 수갑이 너무 꽉 조여 왼쪽 손목의 통증이 심하다고 거짓 호소하여 왼쪽수갑을 늦추게 한 다음 재판을 받고 구치감에 돌아와 3층 22호실에 수용되자 마침 3층에 계호담당교도관이 없고 교도관을 대신하여 3층을 경비하던 기결수 소외 2가 청소하러 2층에 내려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도주할 결심을 하고 왼손 수갑에서 왼손을 뺀후 완전히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인 위 22호실 문을 발로 두어번 걷어차 열고 나와 포승을 풀고 3층복도 북쪽벽에 설치된 노후한 환풍기를 손으로 밀어 부순 다음 그 구멍을 통하여 탈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복무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68.2.12 교도관으로 임용되고 그 후 교정관으로 승진하여 1981.10.30경부터 구치소 출정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1981.12.1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의 종류중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론과 같이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