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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436 판결
[전세금반환][공1983.11.1.(715),1484]
판시사항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 사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고 조리와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이 명백하니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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