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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 1958.10.30. 선고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선고 4291민상853, 854, 855 판결 )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당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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