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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063 판결
[사문서위조·상해·배임·재물손괴·폭행][집31(5)형,8;공1983.11.1.(715),1524]
판시사항

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공소제기의 효력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2인의 명의만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자 4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채 만연히 채권자들이라고만 지적하였다면 나머지 채권자 4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는 그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중 공소외 김영순, 이상여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 4명 명의의 서약서인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의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김영순, 이상여 명의만을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채권자 4명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채권자들이라고만 지적하고 있으니 위 채권자 4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는 그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 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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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2.6.3선고 81노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