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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3노2936 (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 결여 원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직원 등을 통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직원들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기능적 역할분담에 의한 공동가공의 사실 및 공동가공의사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어떠한 일시와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행위하도록 하였는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관리규약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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