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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8 2017가단905
차량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아우디 A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4. 21. 저녁 충주시 성서동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한잔 더 마실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를 불렀다.

원고는 피고를 만난 직후 서울에 갈 일이 발생하였다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위 장소에서 서울까지 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로 가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라니를 충격하였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심각한 차량 떨림 등 현상이 발생하여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위 차량은 견인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1,161,750원(= 엔진수리비 등 1,600만 원 라디에이터 교체 등 5,161,7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한서모터스 아우디 원주서비스센터, 주식회사 시온모터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책임의 성립 우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다 고라니를 충격하였고,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범위 엔진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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