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침사자격확인][공1989.7.15.(852),1023]
판시사항
침사가 구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유무(적극)
판결요지
침사자격면허를 가진 자가 폐지전의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 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폐지전 의료유사업자령 (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해방전에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폐지전의 의료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자격증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8.11.14. 선고 78누320 판결 ; 1980.11.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