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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침사자격확인][공1989.7.15.(852),1023]
판시사항

침사가 구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유무(적극)

판결요지

침사자격면허를 가진 자가 폐지전의 의료유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소정의 자격증 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폐지전 의료유사업자령 (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해방전에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폐지전의 의료사업자령(1960.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자격증갱신기간내에 그 자격증의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침사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78.11.14. 선고 78누320 판결 ; 1980.11.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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