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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누92 판결
[침사등자격존재확인][공1980.10.15.(642),13127]
판시사항

일제시대에 침구사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침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7.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의 2개의 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별개의 것이고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일제시대에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은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안영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취체규칙”(1923.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43.4.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고 다음 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이 있는 것 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증거를 채택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대법관 민문기는 퇴관으로 서명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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