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정시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계승보장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부칙 제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침술영업을 하려는 자는 경무부장(경성에 있어서는 경무총장)에게 출원하여 면허를 받아야하며 그 출원자로서 침술영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침술면허증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위 안마술, 침술, 구술취체규칙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일본국에서 취득한 원고의 위 침사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그 침사자격이 계승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3.9.13 선고 83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