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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다카49 판결
[근로수당금][공1983.11.1.(715),1483]
판시사항

시간외 근무 등 각종 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제통운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 이외에 잔업수당, 심야수당의 명목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당연히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전제로 하고 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위에서 본 기본임금과 제수당 등이 임금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통상 근로자들이 하는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는 소론 조정 결정이 참작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정결정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심리미진과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당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 과의 상충문제가 있을 여지도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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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12.10선고 80나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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