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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0(1)민,61;공1982.5.15.(680),421]
판시사항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노동계약체결시에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락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효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고 전제한 연후, 이 건 근로계약 갱신체결요구전에는 피고와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으나 월급여액을 결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따로 계산함이 없이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판시와 같은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원고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승낙하여 수년간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해고당하기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에 위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제수당의 지급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위 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을 잘못하였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배차원인 원고나 그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버스지부와의 사이에 1978.7.27 사무직원의 급료를 같은 해 7월분부터 전월분의 급료총액에서 40퍼센트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는 1978.6월 현재 원고가 지급받고 있던 월급여액 70,560원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여기에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하에서 위 월급여액의 40퍼센트를 상회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월차유급 휴일수당 등을 가산한 금액을 월급여총액으로 책정한 임금조건을 (판시 취지는 기본급에 제수당을 합한 것을 총월급여액으로 보아 지급한 종전의 월급여액 70,560원을 기초로 하여 40퍼센트 이상 인상한 금액을 1978.7월분부터 월급여 총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자 원고는 종전의 급료는 기본급만의 지급에 불과하므로, 이의 40퍼센트를 인상한 액수를 기본급으로 하고 인상된 기본급에 따른 제수당을 따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맞서서 근로계약갱신체결을 거부하므로 피고는 1978.8.31 원고에게 30일의 예고 기간을 두어 해고 예고를 한 다음 1978.9.30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종전에 지급받던 급료속에는 위에 본바와 같이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종건과 동일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하에서 종전보다 40퍼센트를 인상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행한 원고의 해고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해고된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제3점,

앞에서 원심이 정당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조치는 정당하여 1978.9.30 원고는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여금 및 종전 월급여 총액을 기본급임을 전제로 그 급여의 40퍼센트 인상된 액수의 임금의 지급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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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4.선고 79나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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