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6. 12. 12.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면서 임원의 일정에 따라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 수시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원 전속기사로서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가산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