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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5.자 85그151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공1986.2.1.(769),234]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1985.10.17.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85가소7799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같은달 24. 같은 법원에 부산지방법원 귀중이라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 이므로( 당원 1981.7.31. 자 80그21 1983.9.10. 자 83그30 각 결정 참조), 당원은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을 위법 제420조 의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하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신청인은 아무런 금전지급 의무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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