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3. 30.자 71그4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9(1)민,280]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의 특별항고의 요건.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결정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는 본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그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 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본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본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시효주장 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그 초점이 달라 당치 않고, 그 밖에 원결정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