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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⑴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를 본다.

요약 컨대,

이 사건 사고는 얕으막한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 아래 사진 중앙의 그것 )를 경계로 편도 3개 차로씩 왕복 6개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콘크리트 레미콘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이 그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면서 마주 오는 4대의 차량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이다.

⑵ 아래가 경찰 작성의 사고 요약도인데, 사고 일시는 2014. 4. 26. 10:33 경이고, 장소는 청주시 상당구 D( 전주번호) 앞이다.

피고인

운전 이 사건 트럭의 정확한 주행속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건 사고가 그 트럭의 과속( 過速) 과 깊은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적된 바 없다.

I K G E L J H F 사고 당시 상황은 피해 차량 중 하나 인 K5 택시( #5 차량 )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 녹화되어 증거( 순 번 30) 로 제출되었다.

A C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여기에서 밝힌 적용 법조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제 40 조’ 이었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야기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의 과실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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