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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5나316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승용차 우측면으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트럭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재판 외에서 교통사고감정연구소 차량기술사 및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H에게 의뢰하여 수령한 교통사고기술감정서(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교통사고감정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트럭이 곡선구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이 이 사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C에게 운전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갑 제4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의 23),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트럭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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