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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3 판결
[사기][공1983.10.1.(713),1387]
판시사항

구속에 관한 절차상의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속영장의 집행상의 위법,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결정, 법원의 구속갱신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 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55조 에 의하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1983.3.18 원심법원에 이 사건 공판기록 및 그 수사기록의 열람신청을 하여 재판장은 이를 허가한 사실이 엿보이고(공판기록 제378면 참조) 원심 제4차 공판조서(기록 434면)에는 82형 제23981호 수사기록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그것이 공판조서의 열람신청을 거부했다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공판조서의 열람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제1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설시되어 있고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초 공소외 연동옥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용 50만원을 받지 못하여 약정기일에 판시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연동옥의 증언을 취신하고, 이에 저촉되는 1심 및 원심증인 이문교의 증언은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그 취사과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사기사실의 구성요건적 사실은 아니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 제6차 공판조서(기록 467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함에 즈음하여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나 위 최후진술서의 기재사항중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이를 판단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구속영장의 집행상의 위법,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결정, 법원의 구속갱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 관계없는 사유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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