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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23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공1983.12.15.(718),1793]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에 의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단기형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형의 양정의 적부

판결요지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술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제1의 특수강도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이라 하여 별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하고 그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 선고형의 단기가 위 규정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론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1심에서 피고인 스스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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