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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83감도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713),1385]
판시사항

기록에 편철된 추송된 피의자 신문조서사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타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주사보가 사본하여 추송서류로서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피해자 김병택 및 김용묵의 손수레 각 1대와 피해자 최연수의 마늘 90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동 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사의 피의자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기재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신문조서는 타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찰주사보가 사본하여 1983.1.12 추송서류로서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으나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2조 에 의하면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그 요지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조서사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보강증거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에 의하여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은 또한 형사소송법 제310조 에 명정된 바이니 위 사실에 대한 유죄의 단정은 법령에 위배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본 피고사건을 다른 절도범행과 상습 1죄로 단죄한 제1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바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감호사건 포함)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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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3.4.28선고 83노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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