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은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2조 제1항은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3조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대동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되어 그 결과가 2013. 7. 1., 2013. 11. 8. 및 2013. 12. 26. 각 도착하였는데, 검사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