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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3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1(3)형,165;공1983.8.15.(710),1157]
판시사항

가.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위반 여부(소극)

나. 허위의 신탁증서에 명의자를 속여 날인을 받아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변호사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54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명의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이를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그 타인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로부터 화성경찰서에서 구속 수사중인 동인의 사위 공소외 1을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도합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 제54조 를 적용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피해자 는 1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해서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석방시켜 준다고 금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 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기재와 1심증인 유재옥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선임비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변호사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1982.12.31 공포,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변호사법)제54조 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6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음으로써 동인명의의 신탁증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사유들만 가지고는 1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부분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는바, 1심은 변호사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동행사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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