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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8]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그의 소유로서의 그의 아들인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판시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제인 소외 3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80.9.12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또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79.12.28 법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 판시사실 관계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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