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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구33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47]
판시사항

신탁표시없는 신탁재산의 증여의 의제

판결요지

상속세법(1979. 12. 28. 법 제3197호)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명의만 신탁된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어 그 적용이 없다.

원고

추영희

피고

서울남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0,867,461원 및 방위세 금 28,173,49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 3. 17.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각 판결정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2(과세자료전), 동 제2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조사서), 동 제3호증의 1(정밀조사보고), 동 호증의 2(체비지추가조사서), 동 호증의 3(체비지 환지확정명세)의 각 기재에 증인 장현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지구 611의 1 체비지 360.9평과 같은곳 602의 2 체비지 201.8평은 소외 이경채가 그 아들인 소외 이훈의 명의로 1973. 10. 3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로서 그후 1980. 12. 19.경 환지확정되면서 같은동 388의 2 대 360.9평과 같은동 426 대 205.4평으로 된 대지인데, 위 환지확정전인 1980. 9. 12.경 위 매수인 명의가 위 이훈으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변경되자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위 2필지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이경채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 , 제9조 , 동시행령 제42조 ,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해 증여가액을 위 2필지의 체비지의 기준시가인 금 244,966,360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의해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140,867,461원, 방위세의 산출세액으로 금 28,173,492원을 각 산출하여 위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체비지에 관하여 이를 증여받은 바 없고 단지 위 이경채의 요청이 있어 위 매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편의상 변경하는데에 이를 승낙한 것 뿐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이를 증여로 잘못 본 위법이 있다는데 터잡아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가를 취득함이 없이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위 이경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가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도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9호증의 1,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5호증(결정서), 을 제4내지 6호증의 각 1(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장현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이경채는 1973. 10. 30.경 위 체비지 2필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 천호지구내 인근 체비지 수필지도 같은 아들인 소외 이영 명의로 함께 매수하였는데 1980년에 이르러 위 체비지 2필지를 포함한 수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체비지 2필지에 관하여는 그 매제인 소외 장현호의 조카사위가 되는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및 원고로부터 그 승낙을 받자 체비지는 그 매수인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위 체비지 2필지의 매수인 명의를 위 이훈으로부터 원고로 위와 같이 변경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위 이경채 등으로부터 위 체비지 2필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과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이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가의 여부를 보건대, 위 규정이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등에 의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명의만 신탁된 소위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어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 할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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