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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145 판결
[대여금][공1983.7.15.(708),1013]
판시사항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권리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 법 제108조 ,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같은법 제108조 , 취소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같은법 제14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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