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10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01.82㎡를 인도하고,

나. 2015. 8. 18.부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E 11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부분 원고는 2011. 6.경 피고 B의 형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01.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7. 1. 위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G은 2013. 8.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B는 그때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 H A종친회)로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8. 15.자 준비서면에서 G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준비서면은 2015. 8. 17. 피고 B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피고 B를 통하여 G에게도 도달하였다.

다. 피고 C 부분 원고를 대표한 H은 2012. 3. 25.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601.8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직무대행자 권한이 이미 종료되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2013. 11. 10.자 정기총회 및 2014. 12. 21.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