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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929 판결
[손해배상][집16(3)민,270]
판시사항

중화민국인이 패해자인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 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중화민국 민법 제188조 제192조 제197조 에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본조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기록에 편철된 외무부장관의 사실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민국 민법 제2편 제188조 , 제192조, 제197조에 의하여 외국인도 중화민국을 상대로 피용인의 직무집행시의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실조회 회보와 소론 우리나라와 중화민국 사이의 우호조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화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 에 이른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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