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929 판결
[손해배상][집16(3)민,270]
판시사항
중화민국인이 패해자인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 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실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8. 28. 선고 68나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