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30. 서울 종로구 지봉로 29 소재 지하철 동묘역 화장실 안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물을 갑자기 잠그면서 원고와 시비가 되어 원ㆍ피고는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의 경위, 원ㆍ피고의 나이, 피해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수액은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5.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