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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2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① 피고인이 2018. 12. 11. 15:2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②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① 피고인이 2018. 12. 11. 15:3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앞’ 역 1호선 자동개찰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 등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8. 12. 11. 15:20경 ‘B’ 빌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2. 11. 15:20경 ‘B’ 빌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 친구와 함께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회전문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뒤이어 회전문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왜 안 나가냐. 바빠 죽겠는데.’라며 욕설 비슷하게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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