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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54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1(2)형,81;공1983.6.1.(705),854]
판시사항

성적증명서를 교감의 대결로 부정발급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는 것은 타인명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학교 성적증명서작성에 있어서 그 작성권자는 그 학교의 교장일 뿐 교감이 아님이 명백하고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교장의 전결사항인데 교장의 부재시 교감이 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재중 교감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대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대결할 수 있는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사는 그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권한없는 자의 결재에 의한 성적증명서의 작성이 되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등이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그 작성권자인 교감 공소외 1이 모르게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제1,2심)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 등의 변소와 위 공소외 1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적증명서 작성권자인 교감 공소외 1이 위 성적증명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시적 승락하에 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하여 위 교감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안내로 접견하게 된 피고인 2로부터 그 동생되는 공소외 2의 성적증명을 실제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가 그 목적이 취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제자인 공소외 2의 장래를 위한다는 뜻에서 마지못해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위 교감의 결재를 거친 다음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서 위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그 작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감의 허락에 의한 것이니 이를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시는 정당하다고 제1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일건기록상 공소외 1이 그 목적이 취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제자인 공소외 2의 장래를 위한다는 뜻에서 마지못해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윤성옥의 피고인 1이 그를 찾아온 피고인 2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시 교감 공소외 1 및 담임선생님(피고인 3)을 각각 불러 만나본 뒤 한참 있다가 피고인 2가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는 진술, 피고인 3의 서무과장이 교장과 교감선생님과는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이니 담임선생님 수고 좀 해주시오 라고 하기에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작성케 되었다는 진술 피고인 2의 서무과장을 만나 성적증명서를 성적이 좋은 것처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그가 교감에게 소개하여 교감에게 부탁하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기다려 보라고 하였다. 그 뒤 20-30분 후에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피고인 2의 부탁을 거절하고 난 뒤 서무과장이 증인을 따라 나오며 잘 말씀하셨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으니 잘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새겨듣지 않았다. 부탁을 받은 날자로 공소외 2에 대한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결재는 한 일이 있다는 진술등 만으로 이를 성적증명서 작성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감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사문서위조의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것으로 이에 위조라는 것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 등이 작성한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의 작성권자는 그 학교의 교장일 뿐 교감이 아님이 명백하고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교장 전결사항인데 교장이 부재중이어서 교감이 대결을 하였다면 교장이 부재중이었는지의 여부와 그 부재중 교감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대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하고 대결을 할 수 있는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사는 그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넘는 무권한의 행위라고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교감을 성적증명서 작성권자라고 단정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적증명서 발급을 교감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하여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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