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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7.5.1.(33),1296]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

[2]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행사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에 대하여 명목상의 건축주 명의로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고 그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 및 행사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 같은 피고인 1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1995.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진양프라자 상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은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총무부장 피고인 3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 용지에 위 상가 1층 97호, 분양면적 4.4평을 공소외 2에게 대금 118,800,000원에 분양한다는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분양자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3 명의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3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공소외 2 및 피고인 1의 계수인 공소외 4와 공모 공동하여 같은 해 4. 18.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대명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는 공소외 이필규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4. 말 일자불상경 위 진양프라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으로 하여금 피고인 3이 위 상가 1층 8호 4.4평을 금 118,800,000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공소외 3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 명의의 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으로 하여금 입금표 용지 3장에 피고인 3이 위 분양금액 118,800,000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35,640,000원", "47,520,000원", "35,640,000원" 각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 공급자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공소외 3의 이름 옆에 각 그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게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3 명의의 입금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성락경이 위 이필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 양봉길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실제 주인으로서 명목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그의 형 공소외 3의 포괄적 승낙을 얻어 모든 업무처리를 하여 왔고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양봉길이 위 회사의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한 것도 위 피고인의 포괄적인 권한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외 3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한 것 역시 위 공소외 3의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 4. 12. 선고 83도154 판결 ,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양봉길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 실제 주인으로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그의 형 공소외 3의 포괄적 승낙을 얻어 모든 업무처리를 하여 왔고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위 공소외 주식회사 상가건물이 실제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위 공소외 3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니, 위 원심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양봉길의 위 각 문서작성이 그 작성권한 내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외 3이 피고인 양봉길에게 위 공소외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자신 명의의 문서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위 진양프라자 상가건물이 실제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심리하여 본 연후가 아니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외 3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 그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의 행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위 무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검사가 검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한 취지로 해석되는 이상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도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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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8.선고 96노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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