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의사가, 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의 어머니에게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설명한 후 위 환자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한 약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준 사안에서, 위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료법 제20조 제1항 , 제6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임대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속초시 (의원명 생략)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사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9. 9. 10:30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안선영의 치료내용 등을 알기 위하여 공소외 1의 모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딸인 공소외 1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증세를 보이자 2002. 8. 8. 공소외 1을 데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경정신과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문진 및 각종 검사 결과 공소외 1이 우울증이라고 판단한 후 약을 투약하면서 향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여 우선 1일분 약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9. 및 10.에는 공소외 2 혼자 내원하는 바람에 그녀에게 딸의 상태를 물어 같은 달 9.에는 1일분 약을, 같은 달 10.에는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이 휴무인 관계로 2일분 약을 각 처방한 사실, 그런데 공소외 1은 같은 달 11. 새벽 부모가 잠든 사이 '엄마 미안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비상계단 창문을 통하여 투신 자살한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 때문에 딸이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던 중에 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2. 9. 9. 위 의원에 내원하여 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딸의 증상이 그 동안 심해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려 한다며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원을 위하여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려 하였는데, 공소외 2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차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딸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에게 전하여 담당의사가 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담당의사와의 전화를 통하여 진료 경과를 설명하고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하다면 그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하는 한편,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처방한 약을 기재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므로 공소외 2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공소외 2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진료의뢰서를 건네받고 위 의원을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공소외 2가 딸의 전원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한 이상, 이는 공소외 2가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원에 필요한 통상적인 서류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소외 2가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처방한 약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진료의뢰서를 건네받은 이상, 이는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제안한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방법을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