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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78
사인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로서, 피고인 B가 취업이 잘 되지 않자 대학 졸업성적을 높게 조작하여 취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졸업한 중국 상해재경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중순경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재경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112호에서, 중국에 있는 일명 ‘D’ 회사의 사장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상해재경대학교의 인장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가로 800위안(한화 13만원 상당)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상해재경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에 날인된 ‘상해재경대학 당안관’, ‘상해재경대학 국제문화교류학원 성적전용장’, ‘E중문원건적번역건’ 등 3종류의 인영 부분을 오려 낸 다음 이를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 후, 2014. 4. 18. 15:36경 위 C건물 1112호에서 중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해 배송된 ‘상해재경대학 당안관’, ‘상해재경대학 국제문화교류학원 성적전용장’, ‘E중문원건적번역건’ 등 3종류의 인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해재경대학교의 인장 3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성적증명서 원본(오려진 부분), 인영 및 성적증명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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