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단법인 해양병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부산직할시중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2. 11. 2.
주문
피고가 1981. 7. 10. 원고에게 부과한 1981년 수시분재산세 돈125,335,392원 중 돈19,800,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7. 10. 원고에게 원고가 1979. 11. 29. 부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 중구 중암동 4가 79의 1외 7필지 대지합계 1,111평 2홉과 그 지상건물 3동 건물합계 896평 5홉 2작을 돈900,010,000원(토지 가액 돈738,008,200원, 건물 가액 돈162,001,80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1977. 9. 20. 영 제8697호) 제83조의3, 제3호 에 의하여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 돈3,240,036원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일반과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돈110,701,230원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120조 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은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121조 에 의한 건물분 가산세 돈324,003원과 토지분가산세 돈11,070,123원(각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건물분재산세 돈3,564,029원, 토지분재산세 돈121,771,353원 합계 돈125,335,392원을 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이사건 대지는 소외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에 대한 의료시혜 대책으로 해양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편의상 단지 원고명의로 위 소외 조합의 자금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의 명목상 취득자일 뿐 실질상의 취득자는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9. 11. 29. 이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1980. 3. 31.에 비로소 이를 인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위 소외 조합과 부산시 및 원고 사이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에 따라 이건 대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16,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의1, 2, 동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한영휘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조합이 그 재산과 운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법인이고, 위 소외 조합은 10만여의 조합원을 가진 근로자(선원)단체로서, 선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구현하기 위하여 1975년, 1976년, 1977년의 각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결의에 기하여 1979. 3. 5. 해양병원 신축계획안을 확정하고 동년 9. 27. 이건 대지와 건물을 위 부산시 교육위원회로 부터 돈900,010,000원에 경락받음에 있어 위 소외 조합의 본부가 서울에 있어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등 제반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부산시에 있는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아, 동년 10. 2.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 29. 위 소외 조합의 국제선원복지기금에서 인출한 돈으로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소외 조합은 1980. 9. 25.경 위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의 위탁자인 위 소외 조합으로 매수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980. 12.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교육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은 위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며, 또한 위 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위 교육위원회는 원고에게, 원고는 동 소외 조합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1. 7.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시경 동판결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동년 9. 1.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고를 경유하여 동 소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대지의 명목상의 취득자일 뿐 사실상의 취득자는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함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취득세 돈125,335,392원의 과세처분중 돈19,800,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건 대지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이고 원고는 이 부분의 취소만 구하고 있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