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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50;공1984.7.1.(731),1028]
판시사항

가.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 방법의 적용여부

나. 기간도과한 심사청구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행정관청이 심사결정한 경우와 전심절차 이천요건 충족여부

판결요지

가. 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조 의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 , 제59조 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이나 동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에도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신제주종합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조 에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민원사무를 신속 . 친절 . 공정 . 정확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후 제2조 제2항 에서 민원사무의 정의를 내리고 제20조 제1항 에 이 영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을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같은 규정 제3조 에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 친절. 공정 .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58조 에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9조 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 5조 제1항 , 제3항 ,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그 재조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에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며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2.6.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을 받고 1982.6.24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피고의 송부에 따라 위 청구서를 1982.7.8 제주도지사가 접수한 후 1982.8.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그해 9.7 경유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제주도지사는 이를 그해 9.17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내무부장관은 그해 10.8 결정기간을 연기한 후 그해 10.28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해 11.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이 만료되는 1982.8.7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인 1982.9.7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565 판결 ;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 각 참조)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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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3.4.12.선고 82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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