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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6.1.(705),859]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폭력행위라고 본 예

판결요지

여러사람으로부터 포위·압박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 중 일인의 가슴을 당겨 넘어지게 하여도(이로 인하여 상해입음)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1.4.16. 23:30경 서울 강남구 방배 2동 소라아파트 내에서 자치운영문제로 피해자 와 시비가 벌어져 동인을 발로 차서 아파트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진탕 등으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1심 및 2심 판결이 증거로 한 것 중 위 피해자 자신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인 1심증인 김영옥, 김용주, 강복개의 각 증언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강복개, 김영옥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및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기재와 2심증인 이순자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판시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 피해자 자신은 경찰조사시에서는 공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1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밀고 하다가 계단에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제3차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것이라고 그 진술을 바꾸고 있어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위에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영옥에 대한 진술조서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잡아당겨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1심과 원심이 들고있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일시경 피해자등 부녀 수십명이 개최한 어머니회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등과 언쟁이 벌어져 회의장으로부터 퇴장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부녀 10여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의 다리와 옷자락 등을 잡아 못나가게 막으므로 피고인이 이로부터 빠져 나오려고 위 부녀들과 서로 엉켜 밀고 당기고 하던 중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포위, 압박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당겨 넘어지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2.23 선고 81도2174 판결 참조).

4. 결국 원심은 증거의 판단을 그릇치고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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