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2015. 5. 1. 04:0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C이 운전해 온 차량 안에서 피해자 D( 여, 50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E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와 다툼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C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E,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 조수석 뒷자석에 피고인이 각각 타고 가다가 E 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뒷 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E를 발로 차서 피고인이 그 발을 잡고 있는 등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었는데, E, C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려” 라는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