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1.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80호 F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G 가 H을 밀고 계단 위에 올라와서 I로 올라오려 다가 H을 미는 반동에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일행인 F가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40호 H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계단에서 H 씨가 주거 침입해서 들어오니까 왜 들어오냐고 주거 침입이라고 나가시라고 하니까 (G 가) 안 좋은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H 씨를 밀쳤습니다.
(G 가) 밀치면서 일부러 쇼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 F가 G를 발로 차서 넘어진 것 아닙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일행인 F가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 J, H,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G 의 대질 부분 포함),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1. 112 신고자료 회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