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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집31(2)특,100;공1983.6.1.(705),836]
판시사항

가.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명하기 위한 요건

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권 유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해고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세정신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회사의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근로조건에 위반한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9.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있다 하여 원판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는 원판시 이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그 권한범위내의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려면 그 결정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건 결정이유나 그 결정에서 위 소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원판시 금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명한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시가 없을뿐 아니라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위 소외인의 근로계약 초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중 어느 것을 위반하여 위 소외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시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 위 소외인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으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 판시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고 이건 결정(을 제1호증)이유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소외인을 해고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위 해고가 위 법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소외인의 이건 금원지급청구가 그에 대한 해고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해고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소외인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건 결정이유나 위 결정에서 원고에게 금원지급을 명한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건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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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0.25선고 81구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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