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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448 판결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공1984.11.1.(739),1669]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동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경성여객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 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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