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동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인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의 의미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모두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23조 , 제27조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삼화인쇄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