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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4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3.5.15.(704),766]
판시사항

암딸라 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한 후 이를 은행에 예치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에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거주자가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설사 매입한 외국환을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소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등 환산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택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의 불법환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동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의 증거조사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게 본건 각 주문서를 작성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국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산율과 취급 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 당시에 본조에 위반한 행위(벌칙은 동법 제35조 )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외국환을 위와 같이 매입한 후에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여도 위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죄의 성립을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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