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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037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6.1.(729),862]
판시사항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무부장관이 정한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달러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당시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전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동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국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환매매율은 외국환은행간 매매율과 한국은행집중율 및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달러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당시에 본조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 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동조항이 현재의 단일변동환율제로 인하여 사문화 되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미화 및 여행자 수표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임이 명백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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