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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35(3)형,761;공1988.1.15.(816),195]
판시사항

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환전상업무"의 의미

나. 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와 무인가환전상업무죄의 관계

판결요지

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에서 환전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무인가환전상업무를 행한 동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를 거래한 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정영기, 김승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화폐를 매입 또는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에서 환전상 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2.28 선고 77도3236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고객인 제1심 상피고인 의 부탁으로 그녀의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이 사건 환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공소내용 자체로 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인가없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다스린 조치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 정한 환전상업무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인가없이 환전상업무를 행한 죄와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를 거래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인가환전상업무를 행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있으나 이들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도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음)원심이 이들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조치는 경합범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서도 어차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것도 없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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