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1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팔을 2회 밀치고 배로 위 E의 몸을 2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