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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15016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9.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9,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권 미발행 보통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대여금 잔금 5,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위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관련 절차는 향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2013. 4. 17. 원고에게 ‘피고가 실소유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위 주식을 피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 보유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3. 및 2016. 10. 14. 피고에게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2016. 9. 23.자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9. 9.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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