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나302200
위자료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두 번째 줄 ‘20918. 6. 25.경까지’를 ‘2018. 6. 25.경까지’로, 제5쪽 아래에서 4째줄 ‘책임을’은 ‘책임은’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